서울시 "공원·한강서 밤 10시부터 야외음주 금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7일부터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공원과 한강 등에서 야외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우선 계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치에 1~2일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밤 10시 이후 단속인력 부족을 비롯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계도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박 통제관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갑자기 시행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점검하는 계도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이 중대본 회의에서 언급했 듯 서울시, 자치구, 경찰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단속인력을 확보해 같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