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0대는 범죄연루 30·40대는 대출에 당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연령대별 사기범의 접근 단계 달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저리대출이 가능합니다. 귀하는 현재 고금리대출상품을 이용중이므로 대환대출 시 8%대 중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귀하의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이니 일정금액을 금융회사 계좌에 여러차례 이체해 거래실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뒤에 대출하는게 좋습니다." 지난 4월 A씨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를 받고 연락했다가 이러한 안내를 받고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 자금 450만원을 이체했다. 사기범은 30·40대의 자금수요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미끼로 자금을 편취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사기범의 접근단계는 문자로 접근한 비율이 45.9%로 가장 높고 전화(32.5%), 메신저(19.7%) 순이었다. 사기수법은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많았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20.5%)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취약한 사기수법은 달랐다.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로 가장 높고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로 가장 높으며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48.4%)에 많이 당했다.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피해자는 사기범의 요구로 35.1%는 원격조종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했는데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원격조정앱(48.7%) 및 전화가로채기앱(32.3%)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도 19.3%에 달했다.
피해금 전달은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48.5%)과 비대면 이체(34.8%)가 많았다. 대면전달(7.9%) 및 ATM(7.1%) 등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64.3%는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다고 답했다. 24시간 경과 후 피해를 인지했다고 답한 피해자는 19.0%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검찰·경찰·금감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만큼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금융회사는 저리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단기간에 입출금거래를 여러 번 해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는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아들 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해서는 안된다. 원격조종앱 설치 및 개인정보 제공시 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피해자 명의 계좌를 계설하거나 자금을 탈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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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및 악성앱 설치를 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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