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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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직계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격리면제제도 개편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러한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입국의 이유가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장례식 방문, 직계가족 방문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시점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입국 후 6~7일)에 걸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능동감시 등을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2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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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변이 유행국가로 이날 추가로 지정했다. 변이 유행국가로 지정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입국 시 격리면제서 발급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말라위·보츠와나·모잠비크·탄자니아·에스와티니·짐바브웨·방글라데시·적도기니·브라질·수리남·파라과이·칠레·우루과이·콜롬비아·아르헨티나·몰타 등 17개국을 변이 유행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상위 5개국 중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변이 유행국가로 지정됐다. 특히 이 중 인도네시아는 지난 2주간 델타 변이가 42건 유입되면서 2주간 전체 델타 변이 해외 유입사례 68건 중 61.8%를 차지했다.


델타 변이는 현재 인도와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85여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은 1.6배 높고, 입원율은 2.2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백신의 효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와 전반적으로 알파 변이에 비해 위험도가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도 델타 변이가 확인된 국가로 알고 있다"며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입국자에서 (델타 변이가) 많이 발생한 부분은 조금 더 전후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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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에 대해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률 등을 지속 분석해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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