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정 '행정사업령' 시행…행정사법인 제도 도입, 손배책임도 강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행정사제도를 활성화하는 개정 행정사법·시행령·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1년 행정사법령이 전면개정된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를 반영했다.
개정 법률은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를 도입하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도록 했다.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 행안부 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통해 행정사법인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격사는 법무법인·노무법인·세무법인·법무사법인 등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이번에 행정사도 법인 설립을 가능케 해 복잡 다양해진 행정환경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위해 보험 가입, 현금 또는 국?공채 공탁 등의 선택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효율적 행정사제도 운영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해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 협회 난립으로 행정서비스 불만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 도모 등을 위해 단일 협회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년마다 연수교육도 의무화했다. 실무교육계획 공고기간 및 교육 신청기간 등을 완화해 교육운영기관과 교육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도록 온라인으로도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는 수임을 제한했다.
한편 행안부는 변경되는 행정사 제도에 맞추어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정부24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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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행정사법령 시행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돼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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