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아들 인턴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4·15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법무법인 인턴활동확인서를 써줘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조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며 "검찰이 검찰 간부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나를 상대로 '검찰정치'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그는 업무방해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방송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2번으로 다수 언급됐고, 당선 가능성을 수긍하기도 했다"며 "지지율을 높이려고 허위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짓말은 차단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검찰의 '선별적 기소와 보복 기소'라고 항변했다. 후보자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선례를 찾기 힘들고, 검찰이 최 대표만 선별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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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대표는 지난 1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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