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려해변'과 함께한 바다의 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가 4일 거제에서 '반려 해변' 협약을 맺고 해양환경 보전에 나섰다.
'반려 해변'은 189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개발한 해변 입양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맞게 재해석한 제도다.
특정 해변을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정부 주도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민간주도형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반려 해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에는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맥주 등 3개 사가 참여해 각각 표선, 금능, 중문해변을 관리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남, 인천, 충남, 제주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반려 해변 제도는 광역 단위 민간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참여 지자체와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표창 등의 성과보수가 제공된다.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및 브랜드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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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기념식 환영사를 통해 '바다는 자원의 보고'라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바다를 함께 가꾸는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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