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 양천구 신정로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선관위 관계자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최종 모의시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 양천구 신정로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선관위 관계자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최종 모의시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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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선거문화의 개선 및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설명이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확대하고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횟수 제한 폐지 등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또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실시와 당내 경선 및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허용하자고 했다.


또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각·신체장애 선거인의 경우에 활동보조인도 투표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출력과 사용시간은 규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고비용 해소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여 국민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유권자 지지 의사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온라인 후원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되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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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에도 ‘시설물·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제출한 개정 의견과 함께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져 선거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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