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보료 납부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되더라도 가입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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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장기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되더라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건강보험에 가입자가 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입국한 이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됐으나, 체불임금이 있어 기타(G-1)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됐다. 이에 공단에 건강보험 유지 또는 재가입을 문의했으나, 체류자격이 기타인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어 거부당하자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기타 체류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단기적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자격인데,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건강보험 기 가입자로서 기여금을 납부해 오던 장기체류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기타 체류자격은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부여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신청을 남용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건강보험제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A씨의 진정을 각하하고, 대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책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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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취업관련 체류자격으로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장기체류 외국인이 부담능력만큼 기여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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