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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빚 독촉하자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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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빚 독촉하자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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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인에게 빚 독촉을 받자 이들을 집으로 불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수년 전 알고 지내던 A(44)씨와 B(52)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183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다 지난해 10월 서 집사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며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그러나 서 집사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박씨는 40여분간 '이제 와 돈을 못 갚겠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시늉을 했다.


이때 A씨가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하자 격분한 박씨는 밖으로 나가려는 A씨를 가로막고 미리 준비해둔 야구방망이와 부엌에 있던 흉기와 공구 등을 이용해 그를 수십 차례 공격했다.

박씨는 또 112에 신고하기 위해 옥상으로 도망가는 B씨를 야구방망이를 들고 쫓아갔지만 의자에 막혀 옥상 문을 열지는 못했다.


박씨는 범행 2일 전 '출장 칼갈이'를 불러 흉기를 손질하고 야구방망이를 구매했다. 이 외에도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녹화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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