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남편 절구통으로 때린 아내, 사흘 뒤 벽돌로 살해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술주정 부리는 남편을 절구통으로 때리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부인이 사흘 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아내 A씨(62)에 대해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15일) 오후 1시10분쯤 평택시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씨(61)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폭행에 의식을 잃자, A씨는 직접 경찰 등에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사건 사흘 전에도 남편의 머리를 절구통으로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50분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분노해 남편 머리를 30cm 크기의 나무 재질 절구통으로 1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당시 A씨가 직접 신고했고, 남편이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았으며, 범행도구를 수거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 B씨가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해 긴급 임시조치 대신 아내와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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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내일(17일) 조사 예정이었다"면서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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