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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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남동생 A씨(27)가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올린 언론사에 협박성 항의메일까지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처음 나간 뒤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을 유가족이라고 밝히며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항의했다.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A씨는 "기사 내용 중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했다"면서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은 기사보도는 하지 말아달라. 말 한마디가 예민하게 들리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항의메일을 보낸 이틀 전은 누나의 발인이었으며 A씨는 당시 시신 운구 때 누나의 영정 사진을 들기도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30대 누나를 집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4개월간 누나인 척 메시지를 조작해 부모를 안심시키는 등 실종신고를 취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누나의 핸드폰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누나인 척 위장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누나의 계정에서 돈을 빼낸 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일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A씨가 범행 이후 시신이 농수로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우려해 인터넷 검색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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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는 누나에게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을 투입해 또 다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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