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현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지역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이를 포함한 시민안심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 꼽힌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인환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며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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