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간담회서 '주요국의 탄소국경제도 도입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

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가 '녹색보호무역주의'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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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이 녹색보호무역주의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요 경제단체와 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신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1일 김 실장 주재로 개최된 제1차 통상법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한 것에 이어 개최된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법적 쟁점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국의 관련제도 도입시 우리 업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동 제도 대응과 관련한 우리 입장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년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을 발표하는 등 동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우리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EU의 동 제도 본격 도입 이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동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하는 김 실장은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주요국의 이러한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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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무역과 환경을 포함한 신통상이슈 대응에 있어서 경제단체, 업계와 주요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입장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대외 대응시 우리 입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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