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부분 강화로 영업중단 등 규제 최소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서울 한 카페에서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음료를 구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15일 서울 한 카페에서 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음료를 구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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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기본방역수칙'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와 관련해 별도의 종료 시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지난 주말간 기본방역수칙에 대한 행정명령을 각 다중이용시설에 발송해 오늘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의 경우 이미 지자체에서 매일 1만개소 이상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본방역수칙은) 특히 전자출입명부,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 등과 별도로 운영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기본적인 수칙을 체계화한 것으로 종료시점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되 기본적인 부분을 강화해 영업중단과 같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와 공존하겠다는 방향"이라며 "종료시점 없이 앞으로 계속 지켜야할 기본 수칙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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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6일 다중이용시설과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기본방역수칙을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7개로 늘렸다. 그간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하던 방역수칙을 단계와 별도로 기본 시행한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24종 시설에 스포츠 경기장, 도서관, 미술관·박물관, 키즈카페 등 9곳이 늘어 33개 시설이 됐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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