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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대면 세정 시스템 강화한다…빅데이터·클라우드 활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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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국세청, 비대면 세정 시스템 강화한다…빅데이터·클라우드 활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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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도 중단없이 세무업무를 이행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세정에 속도를 낸다. 특히 보안체계를 구축해 직원들의 원격·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챗봇 상담 영역을 양도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등 분야로 확대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발표했다. 2013년 발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는 국세청 차장을 포함한 12명의 본위원과 12명의 분과위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총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 논의에 따라 국세청은 향후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 등 출장 중에도 국세행정 업무망에 외부 접속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동형 업무환경을 마련한다. 육아나 건강문제, 순환근무 등을 고려해 직원 재택근무가 가능하로독 지원하는 한편, 이를 위한 3단계 사용자 인증, 방화벽, 침입탐지 등 강화된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동업무 자동화에 이어 AI를 활용한 세무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분석해 탈세혐의를 판단하고 직원들의 수동분석시간을 축소한 바 있다. 이어 반복적 문의사항에 대해 24시간 제공하는 챗봇상담 서비스를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해 종사직원이 세원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AI챗봇서비스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제보 등에 활용되다가 올해 1월에는 연말정산에도 적용된 바 있다.


또한 여러개의 납세자번호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모델 개발을 추진해 외국인의 양도세, 종합소득세의 적정성 검증 업무량을 줄이고, 공익법인·특수관계자 간 주식 우회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에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경제회복을 위한 조사건수 감축 운영과 매출급감 사업자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 지원이 골자다. 전체 조사 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만4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고,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고,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도 배제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자금 유용,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성과로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358명 세무조사 착수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세무검증 배제 확대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매출액 20% 이상 감소로 확정, 세정지원 실시 등을 꼽았다. 이밖에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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