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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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근로자가 자신이 낸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이를 철회했는데도 회사가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언론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B씨가 회사에 사직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사직서는 양측이 노동조합 분회 활동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타협안의 하나로 제출된 것"이라며 "B씨는 회사 사직서 수리 및 내부 결재 이전에 제출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언론사가 사직서 제출을 근거로 B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앞선 2018년 A언론사 기자 B씨는 새 편집국장이 공개채용 절차 없이 특별채용되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전국언론노동조합 분회장을 맡았다. 이에 A언론사는 감봉 6개월과 지방본부 전보 등 징계를 내렸지만, B씨가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처분은 취소됐다.


그럼에도 A언론사의 징계 시도는 거듭됐고, 2019년 7월8일 B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하니 허락해달라'며 부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그는 같은 날 다시 부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표는 폐기처분 해달라'고 했다. 부사장도 사직서를 받은 자리에서 이를 수락하지 않고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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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로부터 4일 뒤 A언론사는 '사직서가 제출 당일 내부적으로 수리됐고, 부국장이 통화 내용을 보고한 사실도 없다'며 B씨에게 퇴직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A언론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를 기각 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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