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김학의 출금’ 관련 이성윤·이규원 사건 수원지검 재이첩 결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이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을 다시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2일 공수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공수처 직접 수사’ 방안을 선택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며 “고심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하여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이번 조치는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 3항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 검사를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3번의 소환통보에 모두 불응한 채 지난달 26일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다시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수원지검은 통상 관례에 따라 3번 소환조사에 불응한 이 지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위법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 지난 3일 두 사람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공수처 직접 수사 ▲수원지검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첩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해 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아직 공수처 검사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상당한 기간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할 경우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도록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반하는 데다, 국수본이 신청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등을 경찰청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해야 하고, 차후에 기소 여부 판단도 이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중앙지검이 맡게 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처장이 검찰로의 재이첩을 결정한 것은 이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을 다시 수원지검이 수사하게 되면서 그동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 지검장에 대해 다시 소환 통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 관할 문제가 해결된 만큼 재차 이 지검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일정과 선발 기준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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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 처장이 위촉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 여당 추천 위원인 나기주·오영중 변호사,야당 추천 위원인 유일준·김영종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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