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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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친모로 확인된 A(48) 씨가 "애를 낳은 적이 없다"라며 출산을 부인했다.


11일 오전 A 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라며 숨진 3세 아이의 출산을 부인했다.

이어 A 씨는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면서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에 관한 질문에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재차 출산을 부인했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억울한 게 있으면 말씀해보라' 등의 질문에도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요"라며 끝까지 출산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22세 여성 B 씨가 아니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 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3살 딸을 숨지게 한 친모로 알려졌던 B 씨는 3살 여아의 언니로, 서로 자매지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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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A 씨가 숨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추정, A 씨의 출산 경위와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B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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