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대표와의 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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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180만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분야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대표들과 간담회을 갖고 "온플법법은 디지털 갑을관계 규율이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 1월 28일 온플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온플법의 골자는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대가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노출·손해분담 기준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플랫폼에 더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른바 '디지털 갑을관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의 갑을관계 문제는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갑을관계 법으로 충분히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면 6개 중소사업자·소상공인 협회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180만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과 협의요청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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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온플법의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디지털 시장에서 입점업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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