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중 2명 살해한 20대 부부...남은 아들 친권 상실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3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뒤집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3명의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남은 한 자녀의 친권을 상실해 부모 권한이 박탈됐다.
11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따르면 최근 아버지 황모(27)씨와 어머니 곽모(25)씨에 대해 친권 상실 선고가 내려졌다.
친권 상실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녀와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한다. 피해를 입고 있는 미성년을 보호하는 제도다.
앞서 이들 부부는 첫 돌도 안 지낸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으로 기소됐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 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사망한 둘째, 셋째 외에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약 5개월간 비좁은 차 안에서 숙박하거나 공중화장실에서 찬물로 몸을 씻기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해 유기·방임한 범죄 사실로 유죄 선고된 바 있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3일 항소심에서 황씨는 징역 23년, 곽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부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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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황씨 부부가 자녀들에 대한 아동 학대, 두 자녀에 대한 살인 등 범행으로 더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유일한 생존 자녀인 장남에 대해 지난해 4월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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