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전 1~2주 계도기간 부여
불시감독…위법시 사법조치·행정명령

고용부,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감독'…"위법확인시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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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겨울철에 늦어진 공사의 속도를 내는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토사·가시설물 붕괴와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취약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추락, 끼임, 보호구 착용 등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고용부는 감독을 앞두고 1~2주의 계도기간을 줄 예정이다. 원·하청이 함께 자체 점검을 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에게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한다.

해빙기 주요 위험 및 확인·점검 사항(자료=고용노동부)

해빙기 주요 위험 및 확인·점검 사항(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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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지나면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고용부 지방관서별로 짜놓은 감독계획대로다.


특히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은 물론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도 불시에 점검한다.


위법 사항을 확인할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 조치한다. 빠른 시일 내 개선이 끌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위한 사업장 감염예방 수칙.(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위한 사업장 감염예방 수칙.(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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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음달 2일까지인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도한다. 위반사업장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 전 계도기간에 원·하청이 함께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해 안심하고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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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국장은 "건설현장도 코로나19 위험에서는 예외가 아니므로 예방조치에 특별히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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