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초등학생 성추행…끔찍한 재범 막을 수 없나
전자발찌 끊고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발찌 효용성 논란
법무부 전자감독 인력 154명 대폭 증원
이수정 "전자발찌는 필요...관리·감독 통해 근본적 변화 이끌어내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진은 자료사진으로 전자발지를 착용 시연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초영 인턴기자] #1. 성범죄로 복역한 후 2019년 5월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해온 A(49)씨는 22일 군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그는 전주에 거주하다가 익산으로 이동해 전자발찌를 끊고 군산까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 그런가 하면 과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아 10년째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B(41)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이같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성범죄 사범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자발찌 효용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질을 강화하는 등 기술적 보완과 함께 보호관찰관 증원 등 인력 보강까지 이뤄지는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60명 정도의 성폭력 사범이 전자발찌를 찬 상황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 재범도 있지만, 성폭력 범죄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그만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만5442명 중 294명이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과 재범자 수는 △2016년 2천894명 중 58명(2.00%) △2017년 3천46명 중 66명(2.17%) △2018년 3천270명 중 83명(2.53%) △2019년 3천239명 중 55명(1.70%) △2020년 8월 기준 2천993명 중 32명(1.07%)이다.
살인은 △2017년 2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등 5명이, 강도는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등 4명이 각각 재범을 저질렀다. 전자감독 대상 유괴 사범은 76명으로, 재범을 저지른 대상자는 없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 18092명 중 재범을 일으킨 사람은 327명으로 1.92%에 달하지만, 살인의 경우 5013명 중 5명(0.1%), 강도의 경우 2028명 중 4명(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경우 살인과 강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보다 재범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발찌는 훼손이 어렵지 않아 재범률을 높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으로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건은 매년 200건에 달한다.
앞서 법무부는 △발목에 착용하는 부착장치 △몸에 소지하는 휴대장치 △재택에 두고 다니는 재택장치 등 세 가지로 구성된 '분리형' 전자발찌가 상대적으로 훼손하고 버리기 용이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9년 전자발찌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통합한 '일체형' 장치를 개발하고, 전자발찌 내 금속 삽입물의 두께를 3배 보강한 바 있다.
하지만 장치 통합과 재질 개선 등 전자발찌의 기술적 보완이 전자발찌의 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발찌의 훼손이나 도주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관찰관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자 법무부는 이번달 초 보호관찰관 인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 2일 법무부는 1대1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체복무제도 운영, 보호외국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42명을 증원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 소속기관의 경우 △전자감독 확대 대응 154명 △보호관찰 강화 34명 △의료재활 기능 강화 8명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수용자 건강권 보장 31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다문화가족 지원 15명 등 모두 242명을 증원한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건 예방을 위한 차원"이라며 "1대1 전자감독의 경우 감독 대상자만 지난해 기준 192명인데 감독관은 2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증원되는 242명 중 전자감독 업무를 맡는 인원은 모두 101명이다. 또 이중 1대1 전자감독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41명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이 같은 인력 증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에 대한 감독업무가 강화한 것은 맞지만 재범률을 놓고 보면 아직 미미하다는 견해로 보인다. 또한 범죄자들의 관리를 통해 그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다시 범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는 "전자발찌가 필요한 것은 맞다"며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계속해서 감독 대상자를 훈계하고 지원하는 등 감독 대상자의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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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법무부가 1대1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41명이면 꽤 많은 숫자"라며 "일단 두고봐야 한다. 현재 연평균 60명 정도의 성폭력 사범이 전자발찌를 차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수치가 떨어지는 지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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