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도입 '금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대형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자구계획 제출 의무화를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법안에는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서는 중요 기관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 시행 후인 올해 7월에 금융기관 선정이 이뤄지면 10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정상화 계획과 평가 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지주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시장측면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부실 발생 조기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입법예고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41일간 이뤄진다. 그 기간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