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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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오후 발부됐다. 최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50분께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3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최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도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출입구가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은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경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거주한 워커힐 호텔 빌라의 임대료 일부도 회삿돈으로 납부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7일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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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으로,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대표이사회장을 맡아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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