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이후 더 쪼들리는 세입자들…반전세 늘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3분의1이 반전세
강남권은 물론 외곽에서도 뚜렷이 관측
전셋값 상승분 월세로 돌리는 현상 가속화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계약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이 크게 뛰는 상황에서 증세까지 예고되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 매물 급감에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흔히 '반전세'로 부르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지난해 2∼7월)간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전세에는 임대차계약 중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포함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은 반전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달(지난해 4월 32.5%)밖에 없었다. 그런데 법 시행 후에는 상황이 바뀌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반전세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지난해 10월(29.6%)뿐이었다. 지난해 8월 30.6%, 9월 32.6%에서 10월에 29.6%로 감소했다가 11월(40.1%)에 40%를 돌파하며 크게 늘었고, 12월 32.7%, 지난달 31.8% 등이었다.
특히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은 물론 서울 외곽에서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서초구에서는 반전세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35% 안팎을 기록하다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28.5%로 낮아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33.8%로 올라갔고, 11월에는 50.5%로 절반을 넘겼다가 12월에도 43.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파구도 반전세 비율이 지난해 5∼7월 25∼27% 수준에 그쳤으나 8월 45.7%로 껑충 뛰었고 이후 35% 안팎을 오가다가 11월 44.3%로 다시 크게 높아졌다.
서울 외곽에서는 은평구의 반전세 거래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9∼25% 사이에서 오르내리다가 9월 27.1%로 높아졌고, 12월 30.5%, 올해 1월 38.8%로 최근까지 크게 올라갔다. 구로구 역시 지난해 대체로 30% 안팎을 오르내리가가 11월 51.5%로 절반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에도 42.8%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집주인, 늘어난 보유세 세입자에 전가…"전셋값 상승분 월세로 돌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반전세 임대료도 함께 오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84㎡(전용면적) 반전세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달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23층)에 각각 거래가 이뤄지며 임대료가 올랐다.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1단지) 59.85㎡는 월세 없는 순수 전셋값이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4억원 수준에서 지난달 5억5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는데, 반전세 임대료 역시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4층)에서 지난달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7층) 수준으로 올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한번에 2만원 ...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인상하면서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려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주인들이 생겨났다"며 "임차인들도 전셋값이 많이 뛴 상황에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