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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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구속된 당일 항소장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된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하였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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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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