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벽보 부착·선거 공보 배부 등 '신협법 시행규칙' 예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신협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 총리령(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도로·시장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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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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