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상습폭행, 김규봉 감독 징역 7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 징역 7년, 장윤전 전 주장에 징역 4년, 김도환 선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감독은 지난 2014년부터 고 최숙현 선수 등을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속여 선수들에게 모두 7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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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앞서 고 최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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