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 '전신주 이름·번호'로 신고자 위치 파악‥ 전국 첫 사례
여성안심귀갓길 17개소에 '112 긴급 신고' 스티커 부착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연천경찰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로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전신주 이름과 번호가 새겨진 '112 긴급 신고' 스티커를 활용해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섰다.
연천경찰서는 29일 "전신주에 각각의 명칭을 부여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 범죄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 안심 귀갓길 내 전신주 17개소에 밝고 시인성이 뛰어난 노란색 전주 스티커를 부착해 112신고 골든 타임을 확보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여성에는 심리적 안정감을, 범죄자에는 심리적 위축감을 주면서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과 탄력 순찰을 알리는 효과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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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연천경찰서장은 "주민 호응도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천군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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