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체육시설도 5인 미만만 허용 방침 재확인
동호회는 사적 모임…실내와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부를 완화했다. 이날부터 카페는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헬스장은 8㎡당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부를 완화했다. 이날부터 카페는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헬스장은 8㎡당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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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방역당국이 실외 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모여 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풋살장과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해주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방역당국이 '동호회 활동은 사적모임 영역'이라며 다시 선을 그은 것이다.


중수본은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동호회 활동 자체는 사적모임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5명부터의 동호회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며 "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도 5명 이상이 모여 한다면 금지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다만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교습의 형태라면 그것은 '교습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카페, 노래방,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는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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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 5인 미만으로만 장소를 대여할 수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 강습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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