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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11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13세미만성년자강간 등 11가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박 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씨의 범행을 도운 친모 강 씨(53)에게 내려진 징역 12년도 유지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6월경 경남 김해의 자택에서 당시 9살이던 의붓딸에게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어"라며 성추행했다.

이후 2007년에는 친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박 씨는 "너는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아빠와 성욕을 풀어야 한다"라며 범행을 이어갔고, 2009년에는 13살이던 의붓딸을 친모와 함께 성폭행했다.


의붓딸은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만 외출을 하고 용돈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친구들에게는 아빠가 맛있는 것을 사주고 용돈을 준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다녔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버틸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성폭행은 2015년 의붓딸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어졌고, 결국 2016년에는 임신중절 수술까지 했다. 이후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수사 기관을 찾았다.


박 씨는 재판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의붓딸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의붓아버지 박 씨와 친모 강 씨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6~7회 정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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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해 범행의 내용, 방법,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판시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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