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여성단체서 시작"
검찰·경찰·청와대 관계자 고발건 불기소 처분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 A씨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 A씨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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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여성단체를 통해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결론냈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고발된 청와대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성윤 지검장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3명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세련도 같은 달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등을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비롯한 고발건 5건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됐다가 북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관련자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피소 사실 관련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은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한 국회의원과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한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 내용은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를 거쳐 A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A 의원은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박 전 시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를 물었고 임 특보가 이를 박 전 시장에게 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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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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