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화 개선 등에 53억 지원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53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노후단지 개선을 위해 올해 46억5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6억7000만원이 증가한 53억3000만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올해 고양시 등 23개 시ㆍ군에 소재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297개 단지에 총 4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사업비는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및 옥상 자동개폐장치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ㆍ교체비로 사용됐다. 또 도에서 추진 중인 '쉼이 있는 도시공간, 경기평상 조성사업'과 연계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그늘을 만들기 위해 두어진 기둥과 선반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물) 등의 주민 쉼터를 조성했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 주체가 없어 노후된 주택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렵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지원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2022년까지 4년간 총 180억원이 지원된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AD

한편 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3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98명 중 87.7%(962명)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