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당선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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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신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경수 당선인(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이 29일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양 당선인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바램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10만의 노동자, 시민의 발의로 완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입법과 더불어 온전한 입법을 요구하며 동조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 하는 단계적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여당안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 등이 한층 낮아져 노동계에서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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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측은 "정치권이 유가족의 단식농성장에 찾아와 법의 제정을 이야기 하지만 이는 말뿐이고 각 당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차일피일 서로를 핑계대며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사항들에 대해 재계의 극렬한 반대 그리고 이를 반영한 대안법안 논의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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