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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지난 23일 사모펀드·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남편 조국 전 법무부 강관은 "충격이다"라며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법부를 믿고자 한다"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천벽력 같은 12월 23일 선고 직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다"라며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1심 선고에서)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도 모두 배척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 재판부에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심리로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 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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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약 30분 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며 착잡함을 드러낸 바 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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