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활한 의료 인력·물품 이동 위해… 항공·열차 운행 재개 권고
"브렉시트 전환기간에는 영국인 입국 허용해야"
프랑스, 23일부터 영국과의 국경 왕래 재개 예정

21일(현지시간) 여행객들이 파리북기차역 유로스타 터미널에서 런던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프랑스는 지난 21일 영국 국경과의 왕래를 전면 금지했다. 파리(프랑스)=AP.연합

21일(현지시간) 여행객들이 파리북기차역 유로스타 터미널에서 런던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프랑스는 지난 21일 영국 국경과의 왕래를 전면 금지했다. 파리(프랑스)=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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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을 오가는 필수적인 인력과 화물 이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그 외에 불필요한 이동은 계속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EU 집행위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대응하는 각 국가별 여행·운송 금지 조치에 관해서 EU 회원국들의 조율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영국 내 거주하는 EU 회원국 시민이나 EU 회원국에 거주 중인 영국 시민의 귀국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영국을 오가는 모든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은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 종사자와 같은 필수 인력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환승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열차 운행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이 제때 보급될 수 있도록 화물의 이동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영국을 오가는 필수 인력 방역과 관련해 이동 전 3일 이내 감염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되, 해당 업무를 필수적 활동을 보장하고 격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EU를 탈퇴한 영국은 이달 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EU 회원국 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받는다. EU 집행위는 “전환기간이 끝나야 영국이 제3국으로 간주돼 이번 권고안이 적용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인 이달 말까지는 회원국들이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EU 회원국들이 이번 권고안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권고안은 EU내의 공통적인 규칙 설정을 위한 것일 뿐 국경 통제는 국가 정책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회원국들은 이번 권고안을 고려하되 각자만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 프랑스는 23일 0시부터 영국과의 국경 왕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를 방문할 ‘합법적 이유’가 있는 이들 중 72시간 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앞서 영국에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프랑스는 지난 21일부터 영국과의 출입국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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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 외에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다수의 EU 회원국들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으로 오가는 항공편과 열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등 여행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한국 정부 역시 오는 31일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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