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코로나19 출입통제 병원서 행패 부린 40대에 징역 1년6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술에 취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경북대병원 병동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하자 출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입원 환자를 면회하려다가, 병원 측이 "코로나19 사태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제지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전력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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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를 비롯해 다수 전과가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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