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수원과 용인시 등 인구 50만 이상 시에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이양한다. 그동안 이들 업무는 경기도에서만 처리 가능했다.
경기도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도내 수원ㆍ용인ㆍ성남ㆍ부천ㆍ화성ㆍ안산ㆍ안양ㆍ평택ㆍ고양ㆍ남양주시 등 10개 지역에 등록된 504개 측량업체의 등록 및 변경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등록된 측량업체는 총 1058개사다.
이양되는 해당 업무는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업 변경등록(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측량업 지위승계(양도양수, 합병, 상속) ▲측량업 휴업ㆍ폐업, 재개 ▲측량업 지도ㆍ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도는 사전에 측량업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해당 10개 시에 배포했다. 또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소재한 등록업체에 이관 안내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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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는 측량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기도에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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