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택시기사 멱살 잡은 이용구에…"터프가이" "갈수록 무법부" 쏟아진 비난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내사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이 "터프가이", "갈수록 무법부"라며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19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조정의 목표다.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며 바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전수조사하라"며 "정차 중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원인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갈수록 무법부"라며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며 비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현 정부와 야당 인사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뱉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차관을 향히 "터프가이"라며 비꼬았다. 이어 "운전자 폭행은 중대 범죄이고 게다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은)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며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을 폭행하는 이를 데려다가 차관을 시키는 데 법에 예외는 없다. 이 사건은 입으로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당시인 지난달 초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려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겠다며 돌려보냈고,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와 사건은 내사 종결됐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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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년 법 개정으로, 이 조항에는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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