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이 판단기준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낮다는 관측 우세… 처분권자가 대통령인 점도 부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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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징계의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은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윤 총장의 운명은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달려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밤에도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따지는 취소소송과 달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 두 가지가 판단기준이 된다.


다만 해임이나 면직 등 법이 보장한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무력화되는 처분과 달리 2개월 뒤 총장 직무로의 복귀가 가능한 이번 정직 처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윤 총장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징계의 최종집행자가 대통령이라는 점 역시 재판부에겐 부담이 될게 분명하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끌어온 추-윤 갈등이 이제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문-윤 갈등의 새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2개월의 정직 기간 동안 검찰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법원이 이번에도 징계 청구나 징계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아름다운 퇴장은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49.8%는 윤 총장 징계가 '강하다'고 해 '약하다'(34.0%)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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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8.2%로 전주보다 1.5%포인트 올랐지만 3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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