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총장 "위법한 절차, 실체없는 사유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 "잘못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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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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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이날 오전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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