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자격·법률적 이익 없다"‥GWDC 종료 소송 '각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시민단체가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소송 자격과 소송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GWDC 후속 사업인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구리시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가 구리 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구리미래정책포럼(대표 박영순 前 구리시장), GWDC 살리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유권자시민행동 구리시연합회 등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GWDC 종료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980호)을 제기한 바 있다.
신청인들은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일명 '반상 회보' 성격인 '구리소식'지에 지난 7월 GWDC 조성사업 종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 같은 달 27일 구리시의회 본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 "이는 해당 사업을 종료하는 행정처분이 완성한 것"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본안 소송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GWDC 조성사업 종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재판부가 '각하'한 것이며, 이는 구리시가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해 GWDC 조성사업을 재추진토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리소식'지는 구리시가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일 뿐 여기에 어떤 사실이 기재된다고 하여 관보나 공보와 같이 뚜렷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구리시의회 보고는 행정기관 간의 사실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GWDC 사업은 구리시가 국토교통부에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사업 진행 중 개발협약(DA)이 종료되고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도에 종료한 것에 불과해 신청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중앙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도 사업 종료를 위한 특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구리시로 회신한 점 등을 들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구리시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GWDC 조성사업은 '구리시민'이 아닌 '구리시'가 제안하여 진행하려다가 중단한 것에 불과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 행복 추구권 및 재산권 등은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되지 않거니와 행정소송을 구할 법률적 이익도 없다"며 '각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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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 쟁점 사항들과 대부분 교집합을 이루는 만큼 조만간 본안소송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기대해 GWDC 후속 사업인 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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