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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민의힘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그룹감독법에 관한 공청회를 독단적으로 연 데 대해 "국회법을 위반했고, 임대차3법 때 상황을 재연시키려 한다"며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경제3법 중 정무위 소관 법안인 금융그룹감독법과 공정거래법은 대한민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워낙에 커서 시간을 주고 전투하듯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층에게 절망을 안겨줬던 임대차3법처럼,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며 "서로 합의점을 찾자고 이야기해왔는데, 오늘 여당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겠다고 통보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 1시30분으로 이미 통보를 해버렸고 (공청회에) 전문가 두 사람을 모셔왔는데 이 또한 야당 의원 누구에게도 신상이나 전문성에 관해 통보가 없었다"라며 "이것은 국회법 제49조 2항과 제5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에는 위원장이 의사일정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돼있고, 제정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되 이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야당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비롯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을 위원장 권한으로 직권상정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소위를 개최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부득불 그렇게 못한 점 양해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야당 반대로 (공청회를) 안하는 것보다, 우리끼리라도 법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이 법안 완성도를 위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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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야당이 조금만 성의를 갖고 법안을 심사하면 여야간 큰 이견 없이 빨리 합의를 볼 법안인데 그렇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법안심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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