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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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올해 10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등 2366개사에 4942억원의 공공부문 자금이 사회적금융으로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서면회의로 열고 올해 설정한 연간 목표 공급규모(4275억원)를 초과 달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동조합 등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요자에 대출이나 투자, 보증을 해주는 금융을 가리킨다.


이 기간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대출이 1350억원(970개 기업), 보증 2808억원(1300개 기업), 투자 784억원(96개 기업) 등이었다.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잔액은 9월 말 기준 1조649억원으로 작년 말(8498억원) 대비 2151억원(25.3%) 늘었다. 기업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8,341억원(78.3%), 협동조합 2,065억원(19.4%), 마을기업 207억원(2.0%), 자활기업 36억원(0.3%)을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기업(2832억원, 26.6%), 신한(2133억원, 20.0%), 농협(1399억원, 13.1%)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6364억원, 59.8%)을 차지했다. 지방은행은 대구(282억원, 2.6%), 부산(202억원, 1.9%), 경남(199억원, 1.9%) 순이었다.


그 밖에 은행권은 기부ㆍ후원(140억6000만원), 제품 구매(22억6000만원)를 통해서도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내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올해 목표(4275억원) 대비 20%이상 증가한 5162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대출은 전년 목표치(1210억원) 대비 40%이상 증가한 1700억원을, 보증은 전년 목표치(2300억원) 대비 약 9% 증가한 2500억원을, 투자는 전년 목표치(765억원) 대비 약 26% 증가한962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 보급을 현재의 14개사에서 내년 5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도 개편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우수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1억~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협동조합 출자금 보증도 3배에서 5배까지로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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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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