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무부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 '찬성'에 대해 법무부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소액지분으로 경영권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집중투표제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일 트위터를 통해 "이사회에 대한 감시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사회구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액지분으로 경영권 전횡을 못하도록 집중투표제를 꼭 도입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한) 법무부 입장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니라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소수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현재 상법에도 채택돼 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게 돼 있어 실제 도입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무화되면 이사회 구성 원칙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정부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보다 더 파장이 클 수 있다. 재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포함이 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통과시키고, 다음 국회가 열리면 집중투표제도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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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해서는 저희는 적극 공감을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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