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대검 출근…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겠다"(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속한 결정,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만이다.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에서 '재판부 불법 사찰'을 비롯해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 법원에 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심문기일을 열어 양 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12시10분 무렵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이어 검토해 이날 윤 총장의 신청을 최종 인용하기로 결론내렸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의 효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이전까지로 국한된다. 징계위에서 면직ㆍ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된다.
법원 결정 후 윤 총장은 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지 40분만에 바로 대검으로 출근, 조남관 대검 차장 등 간부들과 1층 현관에서 만났다. 5시 13분 대검 로비에 도착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출석한 감찰위원 전원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의결이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징계위에 참석하는 추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징계위도 4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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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차관에 대해선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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