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세, 최종안 아니다"…제외 인정범위 확대 시사한 기재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업계·전문가 의견 지속 수렴해 보완 필요한 사항 적극 반영할 것"
유보소득서 제외되는 투자 등 확대 가능성 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4일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수정·보완 방침을 밝혔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커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큰 틀은 유지하되 적극적·생산적인 법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주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법률안이 국회에서 본격논의 돼 12월 초 확정될 예정인데 이를 기초로 1월 초까지 시행령을 만들 방침"이라며 "시행령 입법예고 전에 유보소득 제외 범위 등 재계·전문가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법인세(최고 25%)보다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 대상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사실상 그 주주가 의사결정을 지배해 법인의 경제적 실질이 그 주주와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무늬만 기업'이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안 통해 유보소득 제외 항목 및 적용 제외 대상도 제시했다.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
이때 적극적으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지출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인 B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0억원 중 주주에게 20억원을 배당한 후 2년 후 구입할 기계장치를 위해 30억원을 적립하는 경우엔 투자를 위한 적립금액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채상환, 고용, 연구개발(R&D) 위한 지출·적립금액도 제외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기재부는 이 같은 제외범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재계의 요구처럼 전통제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업종별 차등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전통제조업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난주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토지 구입비용을, 해운업계에선 선박구입비용을 유보소득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건의한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