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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 이하'로 가닥잡았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유예기간을 둬 현행 10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당정청이 재산세 감면 완화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공시지가 기준 6억원으로 결론이 났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투기 목적에 대해선 중과세해서 투기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해서 이 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는 점이 의미있다고 본다"며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에 대해선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반 보씩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은 유예하고 재산세 완화 기준은 9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답했다.

양 최고위원은 "9억원으로 하게 되면 지방 세수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미치기 때문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될것 같다"며 "6억으로 해도 78%의 시민들이 (재산세 완화)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크다'는 질문에는 "최대한 설득을 해야될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양 최고위원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0.05%p 완화해주되 6억에서 9억까지 1주택자는 0.03% 인하하는 절충안 이런것도 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논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달라질수 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재산세 완화 기준을 9억원으로 검토한 것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거용으로 했으면 9억으로 상향시켜야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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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최고위원은 "원래 9억원이었던 것을 6억원으로 낮춘것이 아니겠나, 9억원으로 상향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6억원으로 했다"며 "선거용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조세정책 합리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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