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선정 과정서 뇌물… 전 광주 풍향 재개발조합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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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전임 광주 풍향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풍향 재개발조합장 A씨와 전 조합 추진위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C씨는 징역 2년 6개월, 공범 D씨는 징역 2년, E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C씨 등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에도 개입하려다가 고소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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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정비업체로 선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C씨 등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풍향 구역 재개발사업은 2천995가구에 8477억원 규모로, 지난해 시공자를 선정한 전국 정비사업장 중 공사비가 가장 큰 곳이다. 이 재개발사업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으며 A씨를 비롯한 조합 임원들이 모두 해임돼 새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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