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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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쿨미투와 N번방 등 성범죄 교사로부터 학생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성범죄 교사가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클린학교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같은 학교 내 폭력·집단 따돌림·성폭력 등의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하고 심의 과정에 학부모 참여,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비위 발생 시 담임교사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93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24명이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를 저지른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와 담임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의원은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성비 규정도 전혀 없기 때문에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배제징계(파면·해임)는 사립학교(36%)가 국공립학교(46%)보다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 효과가 없다 보니 성 비위 건수도 늘어 2014년 12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8.6배나 증가했다.


이 의원은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원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는 징계 후 피해 학생이 가해 교사와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 학생으로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대면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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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쿨미투는 피해여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가 공개적으로 여성들을 희롱하는 걸 지켜보는 남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선 저래도 교사 할 수 있나 보다. 별 문제 없나보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면서 "남학생들의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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